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가계부채 한계가구와 부실위험 가구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다.
부실위험가구는 총부채금액을 자산평가액으로 나눠 산정한 부채/자산비율(DTA)을 DSR과 결합해 산정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구를 지칭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재 한계가구수는 134만2천가구로 2012년 3월 말(112만3천명) 대비 22만가구가 증가했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234조5천억원에 달했다.
부실위험가구는 2015년 3월 말 현재 111만4천가구로 보유 금융부채는 161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가구는 53만9천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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