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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용 변호사
올해 들어와 법조비리 변호사부터 시작해 부정한 일에 연루된 판사, 검사들의 이름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 이 글을 쓰는 나 자신도 변호사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나는 가끔 인천과 인근 도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전문직업인 특강 강사로 초대돼 변호사, 판사, 검사 등에 대한 강의를 하곤 한다. 물론 재능기부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전문직으로서 변호사,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판사와 고위직 공무원인 검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들은 돈보다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이라고 소개한다. 그 역할 중에 으뜸은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말한다.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앞으로 미래의 직업군에는 변호사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해서 관심 있게 얘기한 적이 있다. 현재와 같은 정보화사회가 더욱 발전하면 그동안 축적된 사건 판결과 대법원 판례에 대해 인공지능 분석에 따라 판단이 가능해지며, 그러면 변호사도 필요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검사도 필요없고, 판사도 필요없는 세상이 될까 하고 생각해 본다. 변호사, 판사, 검사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검사와 판사는 구속 등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고, 이 경우 국민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판사(법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헌법 제103조)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판결하는 판사는 많아도, 양심에 따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해 심판하는 판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이다. 그래서 나는 판사는 사회현상과 흐름, 역사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계속 사회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변호사법 제1조)으로 하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제2조)하는 직업이다. 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를 위해 애쓰는 공공 전문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문제는 요즘 변호사들이 과연 공공의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가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에 변호사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용기 있게 사회정의를 위해 나서는 변호사는 미래에도 필요할 것이다.

 검사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인데 판사, 교육공무원, 군인 등과 같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권한과 의무가 규정될 만큼 중요한 국가 권력기관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재판의 집행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검찰청법 제4조)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문제는 검사가 상하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무원인데 과연 윗선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돼 있고(제7조 제1항), 보통 일선 검찰청 형사부 등 각 부 소속 검사의 경우 부장검사의 지휘·감독을 일상적으로 받고 있다. 다만,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제2항), 과연 상급자인 부장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가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할 뿐이다.

 문제는 변호사, 판사, 검사의 독립적 판단과 직무 수행이다. 법에 의거하되 사회적 양심에 바탕해 판단하는 판사, 범죄 의심 있는 사람을 수사하고 처벌하되 상급자로부터 독립해 판단할 줄 아는 검사,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를 위해 1년에 몇 시간이라도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변호사가 있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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