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간에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이 상대국에서 여행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워킹 홀리데이란 청년들(대체로 만 18~30세)에게 협정 체결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취업·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일해 번 돈으로 현지문화를 체험하며 외국어 공부도 할 수 있어 좋고,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청년들이 들어온 나라는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개 국가와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다. 임시 취업을 허용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가능한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이다. 지난해 워킹 홀리데이 참여한 한국인은 3만7천833명,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한 사람이 2만4천568명으로 가장 많았다. <京>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