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이 법이 청렴사회 정착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내수 위축 우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모습이다.

자칫 농축산업계와 수산업계, 외식업계, 화훼업계 등이 시행 초기 부작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염려에서다.

그러면서도 국가 청렴도 제고 등 사회 전반에 파급될 긍정적 변화에 더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지난 24일 장·차관 워크숍을 마친 뒤 만찬장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당장의 고통이 오더라도 가야 하는 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3·5·10만 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입장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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