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인북부수협의 올해 강화 새우젓(추젓) 위판 현황에 따르면 총 4회에 걸쳐 28만8천 드럼의 위판을 실시했고 금액은 약 65억 원에 이른다. 1드럼당(200㎏) 평균 가격도 150만 원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12월 초까지 조업을 실시할 경우 더 높은 어획고를 올릴 것이라는 게 수협 측 설명이다.
현재 강화어장인 석모수로 해역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한시어업을 승인한 77척의 어선과 기존 자망어업을 가진 17척의 어선이 젓새우잡이에 나서고 있다.
올해 젓새우잡이가 많은 어획고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해수부에서 한시어업 (9월 15일~12월 14일까지 3개월·꽁당배의 조업허용)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또 적절한 강수량과 날씨에 조기 숙성을 통한 상품가치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화어장 김칠성(62)어촌계장은 "정부에서 연안안강망인 77척의 꽁당배에 대해 한시어업을 승인해 줬지만 승인 조건으로 총허용어획량(AC)제도를 올해부터 적용해 1어가당 25t(125드럼)밖에 조업할 수 없어 몇 년 만에 돌아온 풍어인데도 더 이상 조업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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