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0일의 여정 가운데 29일로 나흘째 진행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전면 보이콧에 따라 ‘반쪽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단 일반 상임위 13곳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국방위·안전행정위·정보위 등 7곳이다.

새누리당이 국감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는 이날 김 의원의 참석에 따라 회의 자체는 개의됐으나 다른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사실상 야당 주도의 반쪽 국감이 됐다.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나머지 상임위는 말할 것도 없이 여당 의원들의 부재 속에서 야당 단독의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감 일정을 사후에 보완할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

국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여야 대치 국면이 풀려 국회 운영이 정상화된다는 가정 아래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국감 기간 내 ‘수요일’에 그간 열지 못한 국감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감 기간 중 수요일은 각 상임위가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시간으로 비워 두는데 상임위 대부분이 지난 28일과 내달 12일에 국감 일정을 잡지 않았다.

또 하나의 방안은 현장시찰 일정이나 주말을 활용해 파행됐던 일정을 소화하는 방법이다.

최악의 경우 지금의 여야 경색 국면이 내달 15일까지 지속돼 애초 여야가 합의한 국감 일정이 종료된다면 만회할 길은 더더욱 좁아진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국감이 지난 26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내달 25일까지 국감을 실시할 수 있다.

여야 합의로 애초 내달 15일이었던 국감 종료일을 내달 25일까지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내달 25일부터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에 국감 일정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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