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과 같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시교육청 3급 간부와 측근 2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검찰 측 공소 내용과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고 말해 큰 다툼 없이 혐의가 인정될 전망이다.

또 검찰 측에서 다음 주 중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 교육감에 대한 수사의 마무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간부 P(58)씨와 측근 L(62)씨 등 2명의 변호인들은 검찰 측의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는 크게 다투지 않는다"고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기록을 아직 보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에 참석한 검사는 "다음 주에는 변호인들이 수사기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P씨 등과 공범인 이 교육감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들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에 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 중인 피고인들의 기록을 분리해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며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할지, 영장을 재청구할지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이들을 향해 몇몇 지인은 손인사를 건넸다. 이 교육감이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방청석 곳곳에 눈에 띄었다. 이들은 지난 26∼27일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문성학원(문일여고·한국문화콘텐츠고) 이전·재배치 사업 시공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건설업 관계자에게 총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이 교육감의 선거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두 차례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밖에 이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P씨 등의 다음 재판은 10월 27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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