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의 한 대형마트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유해물질이 검출된 치약을 환불해준다는 안내문을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 수원의 한 대형마트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유해물질이 검출된 치약을 환불해준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유해물질이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치약에서도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도내 마트와 소매점에서 해당 상품 환불 요구가 잇따르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당 유해물질이 검출된 치약을 환불할 수 있느냐는 소비자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직접 매장을 찾아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동수원 홈플러스의 경우 이날 오전 직원들이 받은 소비자들의 교환 또는 환불 문의전화가 수백 건에 달했으며, 광교 이마트의 소비자센터는 마트 문을 연 지 두 시간 만에 200여 개의 치약이 환불되기도 했다. 이 밖에 도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 지점들도 치약을 환불하려는 소비자로 하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28일부터 환불 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47만6천여 개가 환불 처리됐다.

특히 많은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불안감이 커진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여성 소비자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환불하러 온 주부 김자연(34·수원시)씨는 "가습기에 이어 치약까지 이러니 도대체 어떤 제품을 믿고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온 가족이 믿고 써 왔는데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앞서 식약처는 26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후레쉬 마린 치약·바이탈 액션 치약·바이탈 클린 치약·바이탈 에너지 치약·잇몸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 뉴송염오복잇몸 치약 등 11개 제품이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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