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당초보다 높아진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도 출자 지분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도의 출자금을 사실상 공공기관 수준으로 증액해 통과시키면서 당초 주식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도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을 60억 원으로 산정하고 도 12억 원(20%), 금융권 18억 원(30%), 상공회의소 21억 원(35%), 경제인단체 9억 원(15%) 등 일정 비율로 출자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을 기반으로 현재 민간을 통한 자본금 조달은 별 탈 없이 진행 중에 있다.

우선 상공회의소는 20억~22억 원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경기CEO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등이 속해 있는 도내 경제인단체도 18억 원 정도의 자본금 출자 의향서를 제출했다. 금융권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농협이 8억~9억 원의 출자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도는 출자금이 12억 원(20%)에서 15억 원(25%)으로 증액돼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고심이 깊어졌다.

당초 도의 20% 규모의 출자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보장하면서도 주식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출자 지분이 25% 이상이 되면 각종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

실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가 25% 이상 지분을 출자한 법인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뿐 아니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8일 입법예고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안)’에 담긴 경기도주식회사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아닌 사실상의 ‘공공기관’으로 변질돼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현재 도는 출자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출자 규모가 적정한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판단이 서는 대로 도의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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