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의 출자금을 사실상 공공기관 수준으로 증액해 통과시키면서 당초 주식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도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을 60억 원으로 산정하고 도 12억 원(20%), 금융권 18억 원(30%), 상공회의소 21억 원(35%), 경제인단체 9억 원(15%) 등 일정 비율로 출자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을 기반으로 현재 민간을 통한 자본금 조달은 별 탈 없이 진행 중에 있다.
우선 상공회의소는 20억~22억 원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경기CEO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등이 속해 있는 도내 경제인단체도 18억 원 정도의 자본금 출자 의향서를 제출했다. 금융권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농협이 8억~9억 원의 출자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도는 출자금이 12억 원(20%)에서 15억 원(25%)으로 증액돼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고심이 깊어졌다.
당초 도의 20% 규모의 출자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보장하면서도 주식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출자 지분이 25% 이상이 되면 각종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
실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가 25% 이상 지분을 출자한 법인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뿐 아니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8일 입법예고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안)’에 담긴 경기도주식회사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아닌 사실상의 ‘공공기관’으로 변질돼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현재 도는 출자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출자 규모가 적정한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판단이 서는 대로 도의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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