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애인의 이동이 많은 횡단보도에 부여해야 하는 보행시간 기준을 무시한 채 신호체계를 운영해 장애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본보 보도<9월 26일자 18면> 이후 신호값을 재조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애인보호구역을 포함해 장애인들의 이동이 많은 횡단보도 3곳의 신호값을 매뉴얼에 맞춰 재조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건널목 길이 1m마다 1초씩 보행시간을 부여하고, 장애인의 이동이 잦은 곳의 횡단보도에는 길이 0.8m마다 1초씩 보행시간을 부여했다. 이번 신호값 재조정으로 수원시 이의동 장애인종합복지관과 300여m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33초에서 10초 늘어난 43초로 변경됐다.

또 이곳은 장애인보호구역임에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나 이날 신호기 2개를 새롭게 설치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화성시 병점동의 한 사회적 기업 앞 횡단보도는 왕복 7차로 35m의 길이로 보행시간이 27초였으나 33초로 6초 늘어났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장애인시설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함께 위치해 있는 오산시 원동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앞 교차로는 정해진 보행시간 25초에서 매뉴얼대로 32초로 개선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약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행신호가 더 있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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