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이 시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제기<본보 9월 27일·28일 18면 보도>와 관련, 이 시설이 시 사회적 경제조직에 등록되는 과정에서도 맹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시와 시의회 이홍근 부의장에 따르면 향남읍에 위치한 A재가센터는 주로 노인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 등을 해 오던 복지시설로 지난 3년간 시 보조금을 일부 유용한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부분은 시설장인 B씨가 관내에서 농산물 생산 협동조합인 C협동조합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시설장의 경우 영리업무 해당 및 시설 운영의 지장 여부 등에 따라 행정처분(시설장 교체까지 가능)이 취해질 수 있어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2006년 설립이 허가된 A재가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 시 사회적경제조직인 C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특히 C협동조합은 2014년 시로부터 ‘신규설립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예비 사회적 기업 진입을 위한 디딤돌’ 사업비로 3천만 원의 예산도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A재가센터는 지난 3년 동안 C협동조합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한다며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으나 물품 구매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부 보조금이 환수조치될 상황이다.

이 같은 행정상의 오류가 범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시의 ‘사회적 경제조직’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임원 결격 사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수형사실이 있는 자나 한정치산자·금치산자, 사회적 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기타 경력 등의 요건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 이번 사태와 같은 오류를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결성에 대해서는 기본법에 따라 진행돼 임원의 경력이나 직업 등 기타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노인복지과 담당자는 "A재가센터와 C협동조합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리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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