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한옥 음식점을 운영 중인 ㈜엔타스 대표가 사기죄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문 외식업체 엔타스 대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엔타스 부사장 B(47)씨와 법무차장 C(38)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 전 재판부에 "지난 20년 동안 나름의 철학과 정의를 갖고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이 있더라도 실형을 받아 당면한 문제… 죄에 비해 처벌이 과중하다"며 사업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다. 법정에 함께 참석한 엔타스 관계자들도 법정 구속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선고 내용을 듣고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속여 송도국제도시 내 한옥마을 부지를 헐값에 임대받았다"며 "만일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최장 50년간 200억 원이 넘는 임대료 차액을 챙길 여지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의 법령과 실무상 허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했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사업성을 철저히 고려해 추진했음에도 인천시민을 위해 투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2014년 가짜 외국인 투자 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한 뒤 인천경제청을 속여 4천27㎡의 터에 대한 1년 치 임대료 중 3억9천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국내 법인이라면 4억9천9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했지만, A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아 5분의 1 수준인 9천900여만 원만 내고 송도 한옥마을에서 고급 식당을 운영했다.

이 음식점의 임대기간은 최초 20년이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최대 50년간 임대기간을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엔타스는 1991년 경복궁 전신 외식 매장을 시작으로 삿뽀로, 고구려 등 외식사업과 엔타스면세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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