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항만공사)에 지원했던 지방세 감면<본보 9월 27일 1면 보도>을 중단한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공사가 개항 이후 십수 년 동안 1천614억 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지역의 사회공헌 비율이 낮고,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평균 순이익을 얻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은 필요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지방세 감면 없이도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의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

시는 올해와 내년에 양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일몰되면 1천억 원에 가까운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항공사의 경우 2018년까지 지방세 감면이 연장되면 265억8천여만 원의 취득세가 감면된다. 하지만 시는 정부로부터 238억5천여만 원의 지방세 감면 페널티를 받는다. 항만공사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약 142억5천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하면 교부세 페널티 127억9천여만 원이 시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는 2018년까지 공항공사로부터 504억4천여만 원, 항만공사로부터 270억4천여만 원 등 총 770억여 원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다. 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시장정비사업, 도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은 각각 2018년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여기에 장애인용 자동차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주택 재개발 등은 추가 감면 항목으로 신설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중단은 제도가 없어져도 기관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며 "공항공사의 경우 조만간 시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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