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도입된 사법시험이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 씨 등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 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 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며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는 사시를 준비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사시가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 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됐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8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는 또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기간을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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