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지역에 따라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 지원해야 하고 전체 장학금 중 70%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로스쿨 이행점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스쿨은 매년 법학교육위원회로부터 입학전형과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항목을 지키고 있는지 이행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모집정지, 입학정원 감축, 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행점검 개선안에 따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이나 직장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조치하며 넓은 의미의 직종명 기재 역시 감점이나 실격 조치하는 내용을 모집전형에 반영했는지도 입학전형의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또 지방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도 점검하게 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20%를, 강원권과 제주권은 10%를 지역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30% 이상 지원해야 하고 장학금 총액 중 70%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

 또다른 로스쿨 평가기구인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장학금 지급률이 20%로 돼 있는 것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등록금 의존율(수입 총액 대비 등록금 비율) 기준은 45% 미만에서 55% 미만으로 변경됐다.

 개선안에 따라 이행점검 항목은 7개 영역 24개 항목에서 5개 영역 13개 항목으로 개편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법학교육위원회에서는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선발제도와 장학금 등 핵심사항을 점검하고 대한변협의 평가위원회에서는 인력수요처 입장에서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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