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내 브로커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지엠 정규직 뿐 아니라 이 회사의 1차 협력업체에 입사할 때도 채용비리가 있었던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57)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2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별건 기소된 C(58)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두 재판부는 또 이들 5명에게 2천700만∼3억3천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5명은 2012∼2016년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4명은 전·현직 노조 간부나 대의원을 지냈으며 나머지 한 명인 C씨는 전 노조지부장의 형이었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이나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 5억5천400만원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금품을 받은 A씨의 범죄수익은 3억3천만원에 달했다. 나머지 4명도 4천500만원∼1억300만원 가량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출고 대기 중인 한국지엠 경차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출고 대기 중인 한국지엠 경차들[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상무(57)와 C씨의 동생인 전 노조 지부장(52)이 이들 브로커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았다.

불법으로 채용된 이들 중에는 한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주고 한국지엠의 1차 도급업체에 입사한 뒤 3년 후 다시 같은 브로커에게 4천만원을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취업자도 있었다.

권 판사는 A씨와 B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해 수차례 돈을 받았다"며 "건전한 근로질서를 훼손했고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도 C씨 등 3명에 대해 "한국지엠 입사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를 박탈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장기간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번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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