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뜯은 1천여 만 원을 중국 측 조직에 송금하려던 A(3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중국 보이스피싱이 캐피탈(제2금융권)직원을 사칭해 B(47) 등 6명으로부터 송금받은 1천4백94만 원을 서울의 한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보이스피싱조직의 ‘고수익알바모집’문자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내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별도로 모집한 제3자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뒤 1천만 원 당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조직에 현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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