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폐업 직전의 급매물 마트를 헐값에 인수한 뒤 중소 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물품을 외상으로 받고 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사기)로 2개 조직의 총책 A(40)씨와 B(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일당 12명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안산시 등에 위치한 대형 마트 2곳을 인수한 뒤 농축산물과 공산품 납품업자 41명에게서 총 6억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일당 16명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경기·충청 지역 대형 마트 6곳을 인수한 뒤 납품업자 82명에게 총 9억8천만 원의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물품대금 결제 등의 책임을 모두 전가한 뒤 고의 부도를 내거나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구속된 조직원 C(40)씨는 2014년 12월께 인천지방법원 파산·면책 결정으로 22개 업체에 지불해야 할 4억2천만 원의 채무를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처음 2∼3회가량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납품업자를 안심시킨 뒤 납품량과 외상을 늘려 갔다"며 "사기범죄를 채권·채무 민사관계로 유도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왔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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