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일당 12명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안산시 등에 위치한 대형 마트 2곳을 인수한 뒤 농축산물과 공산품 납품업자 41명에게서 총 6억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일당 16명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경기·충청 지역 대형 마트 6곳을 인수한 뒤 납품업자 82명에게 총 9억8천만 원의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물품대금 결제 등의 책임을 모두 전가한 뒤 고의 부도를 내거나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구속된 조직원 C(40)씨는 2014년 12월께 인천지방법원 파산·면책 결정으로 22개 업체에 지불해야 할 4억2천만 원의 채무를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처음 2∼3회가량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납품업자를 안심시킨 뒤 납품량과 외상을 늘려 갔다"며 "사기범죄를 채권·채무 민사관계로 유도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왔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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