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와 동거인은 딸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물색·사전 답사하고, 불에 태운 남은 유골을 둔기 등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숨진 A(6)양의 양부모 주모(47)씨와 김모(30·여)씨 부부와 이들과 함께 산 임모(19·여)씨에게서 범행 행각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투명 테이프로 17시간 동안 묶어 놓았던 A양이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수건으로 덮어 놓은 뒤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씨와 임 씨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해 A양의 시신을 사전에 물색한 포천의 한 야산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옮겼다.

둘은 주변 나무 등을 모아 3시간가량 A양의 시신을 불 태운 뒤 유골을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훼손해 돌로 덮었다. 김 씨는 범행 장소 인근 입구 방향에서 망을 봤다.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사람의 척추뼈와 머리뼈 일부를 발견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검찰과 협의해 살인으로 변경하고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7일 오전 11시부터 범행 장소인 포천시의 아파트·야산 등지에서 이들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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