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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익 행정학 박사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환경기초시설이다. 지난 1989년 2월 2일 당시 환경처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직할시장, 경기도지사 4자 간 ‘김포지구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에 근거해 출발했다. 사실 수도권매립지는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에는 부합되지 않는 시설이다. 즉 폐기물 발생지인 3개 시도 지역에서 각자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 산하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라 한다)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 2016년 매립지 종료기간이 다가오면서 2015년 6월 28일 인천시 주도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간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새로운 협약이 맺어졌다. 협의 내용 중 ‘공유 수면 매립권한 및 소유권의 인천시 이전’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백미(白眉)로 꼽힌다. 전자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인천시로 소유권의 변경을 뜻한다. 지난 9월 중순 부분적으로 제1매립지와 제2매립지에 대한 매립지면허권과 소유권 등 제반 권리가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인천시로 이관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후자 즉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뜨거운 감자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는 주된 사유로는 국가공기업 관리의 필요성과 인천시 이관 후 예상되는 인천시 재정 악화 등을 들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인천시 재정악화를 이유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분명한 모순과 무리가 있다고 본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공유 수면 매립권한 및 소유권의 이전은 인천시가 매립지 관련 제반 권리를 취득한다는 뜻으로 법적 주체의 변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공기업인 SL공사가 인천시의 소유인 공유재산을 거꾸로 위탁받아 현행과 같이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는 국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또는 위탁을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상반된다. 국제법상으로 비유하면 신탁동치(信託統治)와 다를 바 없다 하겠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상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 하겠다. 폐기물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공기업이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것은 헌법 제117조에서 명시한 지방자치제의 기본 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위배되는 형상이다.

 세 번째, 수도권매립지 환경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 모두 인천시민들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시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인천 시민의 권익과 피해를 가장 잘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인천시라 하겠다.

 네 번째, 인천시는 지방재정법상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권한과 책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 경영 형태와 재정운용 전략 또한 인천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다. 수지균형 또는 재정안정화 방안은 무궁무진하다. 단순 논리로 재정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면 된다.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각종 폐기물처리 수수료, 가산금, 발전 및 여열 판매 수익, 자산매각, 출연금, 국고보조금, 타 자치단체의 분담금 등 매우 다종다양하다. 또한 사업의 구조조정 및 예산절약 등 경영합리화 방안의 강구를 통해서도 재정건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인천시의 부채가 급격히 감소되는 등 재정 상황도 크게 호전되고 있지 않은가? 넷째, SL공사의 이관은 일자리 창출, 국·내외 투자유치, 인천 기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도시발전 등 인천지역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L공사 이관 시 조직 구성원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와 20대 국회는 조속한 SL공사 이관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 행정적·법률적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연코 작년 4자간 협의는 수도권 2천500만 국민에 대한 엄중한 약속이다. 결코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우(愚)를 범하지 말자. SL공사는 반드시 해불양수(海不讓水;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의 도시 인천의 품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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