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구의 숭의동 한 빌라 밀집 지역. 이곳 주변 노상주차장 한 칸에는 쓰레기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쓰레기에서 풍기는 악취는 행인들은 코를 찔렀다. 쓰레기더미 위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 경고문’까지 버젓이 내걸려 있었다.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밀집 지역 인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의 한 빌라 주민은 "한두 사람이 버리기 시작한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뤄 악취와 벌레가 들끓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빌라 등 쓰레기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지정해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와 구의 방침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도심권보다 아파트 등 관리주체가 많은 연수구의 경우 올해 현재까지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건수 35건에 과태료 496만 원을 부과했다. 빌라 밀집 지역이 많이 분포한 남구는 같은 기간 874건의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건과 3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구와 사정이 비슷한 부평구도 1천447건의 적발과 1억2천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물렸다.

남구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CCTV 등을 통해 무단 투기자를 적발해도 ‘안 버렸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다"며 "투기된 쓰레기 속을 뒤져 영수증 등을 토대로 가려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구와 동에서도 잠복근무까지 해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