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11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양부 주모(47)씨와 양모 김모(30)씨, 동거인 임모(19)양에 대한 혐의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서 "A양이 사망 직전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아동학대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 고의로 방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입양한 지 2개월여 지난 2014년 11월께 A양이 이웃 주민에게 "지금 부모는 친모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14~16일 딸을 작은방 베란다에 묶어 놓고 물과 음식 등을 전혀 주지 않고 방치한 채 자신들만 고향에 다녀왔다. 당시 딸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경찰은 "6세 아동이 기아 상태에서 17시간 묶여 있으면 당시 아침 최저기온이 14∼17℃였던 포천 지역의 날씨를 감안할 때 저체온증이나 질식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받았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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