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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한 6살 딸을 살해 후 시신을 불에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A씨의 아내 B씨, 동거인 C씨(사진 왼쪽부터)가 지난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기호일보DB
경찰이 입양한 딸을 학대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야산에 묻은 양부모와 동거인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11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양부 주모(47)씨와 양모 김모(30)씨, 동거인 임모(19)양에 대한 혐의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서 "A양이 사망 직전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아동학대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 고의로 방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입양한 지 2개월여 지난 2014년 11월께 A양이 이웃 주민에게 "지금 부모는 친모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14~16일 딸을 작은방 베란다에 묶어 놓고 물과 음식 등을 전혀 주지 않고 방치한 채 자신들만 고향에 다녀왔다. 당시 딸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경찰은 "6세 아동이 기아 상태에서 17시간 묶여 있으면 당시 아침 최저기온이 14∼17℃였던 포천 지역의 날씨를 감안할 때 저체온증이나 질식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받았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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