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Y씨가 훔친 귀금속을 매입한 장물업자 J(80)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Y씨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인천시 남구·부평구·서구·연수구 등의 아파트 우유 투입구에 등산지팡이 등을 이용해 문을 따고 들어가 귀금속 등 시가 6천56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물업자 J씨는 Y씨가 훔친 귀금속을 1천800만 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다.
Y씨는 경찰에서 "내 옷과 생김새가 비슷한 다른 사람이 훔친 귀금속을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되판 것일 뿐, 직접 훔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Y씨는 대낮에 아파트를 돌며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한 뒤 우유 투입구를 통해 문을 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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