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의료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고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김모(45)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과 충북 청주의 사무실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나(비뚤어진 뼈를 밀고 당겨서 바르게 일)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이 제조한 음료를 관절에 좋은 한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110여명으로부터 2천7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제조한 양파껍질 달인 물(양파즙) 1상자(90㎖짜리 60포)를 15만∼25만원에 팔았다.

경찰관계자는"김씨가 지인들의 소개를 받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추나 시술을 공짜로 해주고 제품을 팔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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