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삼두아파트 정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터무니없는 피해보상으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 13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삼두아파트 정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발파 등으로 주택 파손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터무니없는 보상 방침에 반발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내 집 아래로 터널을 뚫는 발파공사로 집이 부서지고 있는데 30만 원 줄 테니 입 닫고 있으라고요?" 13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삼두아파트 정문. 이곳에 모인 주민들은 장바구니 대신 빨간 머리띠와 노란 플래카드를 움켜쥐며 억울함을 토해냈다.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삼두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등은 지난 4일부터 오전·오후 하루 3차례 1시간씩 시위를 하고 있다. 지상권 보상과 진동·소음 등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피해 보상이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주민대표 등에 따르면 삼두아파트 지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지하터널’ 구간이 다. 한국도로공사는 구분 지상권 손실보상으로 3.3㎡당 약 9천800원으로 통지했다. 95.9㎡의 손실보상금액은 20% 세금을 떼기 전 28만6천 원가량이다.

또 이곳의 발파공사를 하는 건설사 측은 고속도로 공사 현장 반경 40m 내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가구당 30만 원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터무니없는 보상과 동네 노인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서명하라는 등의 행동에 울분을 쏟아냈다.

삼두아파트 주민 조모(56)씨는 "발파공사 등으로 위·아래층 간 오해로 싸움까지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며 "시나 구는 주민들에게 공사한다는 설명조차 없었고,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당당했다"고 말했다.

최모(50)씨도 "이곳 주변에는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딘가에서 온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르신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피해보상 서명을 받아갔다"며 "이들은 ‘피해 보상 일부를 지급한다’는 등의 말로 어르신들을 속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파공사로 아파트 배관 등이 터지고 바닥이 꺼져 수백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한 집도 여럿이다"라며 "터무니없는 피해보상규정으로 주민들을 농락하는 시공사 및 도로공사를 상대로 끝까지 시위를 벌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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