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삼두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등은 지난 4일부터 오전·오후 하루 3차례 1시간씩 시위를 하고 있다. 지상권 보상과 진동·소음 등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피해 보상이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주민대표 등에 따르면 삼두아파트 지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지하터널’ 구간이 다. 한국도로공사는 구분 지상권 손실보상으로 3.3㎡당 약 9천800원으로 통지했다. 95.9㎡의 손실보상금액은 20% 세금을 떼기 전 28만6천 원가량이다.
또 이곳의 발파공사를 하는 건설사 측은 고속도로 공사 현장 반경 40m 내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가구당 30만 원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터무니없는 보상과 동네 노인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서명하라는 등의 행동에 울분을 쏟아냈다.
삼두아파트 주민 조모(56)씨는 "발파공사 등으로 위·아래층 간 오해로 싸움까지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며 "시나 구는 주민들에게 공사한다는 설명조차 없었고,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당당했다"고 말했다.
최모(50)씨도 "이곳 주변에는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딘가에서 온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르신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피해보상 서명을 받아갔다"며 "이들은 ‘피해 보상 일부를 지급한다’는 등의 말로 어르신들을 속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파공사로 아파트 배관 등이 터지고 바닥이 꺼져 수백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한 집도 여럿이다"라며 "터무니없는 피해보상규정으로 주민들을 농락하는 시공사 및 도로공사를 상대로 끝까지 시위를 벌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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