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비밀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중 수사 종결을 목표로 막바지 수사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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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연합뉴스TV 제공]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로 8월 24일 출범한 특별수사팀은 ▲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 처가의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화성시 토지 차명 보유 및 세금 포탈 ▲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복무 특혜 ▲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배임 등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별수사팀은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우 수석 감찰 업무와 관련한 기밀을 누설한 의혹도 동시에 수사해왔다.

수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검찰은 내주부터 핵심인물 소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검찰은 이르면 내주께 이 전 감찰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실제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에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감찰과 관련한 발언을 했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MBC는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수사 초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기자는 10일 소환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의 처벌 가능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선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가려내야 하는 처지다.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간 우 수석 쪽 수사도 '9부 능선'을 넘어 사실상 우 수석 본인과 가족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는 단계에 진입했다.

검찰은 우 수석에 제기된 의혹의 당사자가 대체로 우 수석 본인이 아니라 부인 자매와 장모 등 처가 식구들인 점에서 우 수석 부인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 아들인 우모 수경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우 수석 본인을 직접 조사할지, 만일 조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의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당시 아들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받았다. 그는 아들 보직 이동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음에 "전혀 아는 바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처가 측 재산과 관련된 점에서 우 수석의 조사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우 수석이 강남역 인근 땅 거래 때 모습을 드러내는 등 '재산 관리'에 일정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검찰이 '절차적 완결성'을 위해서도 본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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