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개발을 위한 경제특구청 신설이 정부 주도 아래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는 중앙집권식 발상으로 지방통제를 위한 또다른 기구 설립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한다. 최근 경제특구법안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정부에서 경제특구 개발을 총괄하는 가칭 경제특구청을 설치한다고 나서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천전략의 일환으로 인천의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서북부매립지 등 3곳을 수도권지역 경제특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하고 실현방안까지 내놨다.

지난 7월말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보면 경제특별구역 지정과 특별행정기구 설치 등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세부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이번 경제특구청 설치도 이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특구개발을 위한 `경제특별구역위원회' 설치와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경제특별구역 추진기획단' 설치, 정책업무를 집행하는 `경제특구별 사무소' 설치를 비롯해 경제특구내 광역지자체 직속의 `지방 통합행정기구' 설치 등이 바로 그 것이다.
 
사실 우리로서는 처음인 경제특구 지정·개발이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국제도시 건설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법률과 개발방식 등 정책을 다루는 심의·의결기관과 실무보좌기관을 비롯해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 경제특구청을 새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발상 역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칭 경제특구청의 주체가 누구냐는데 있다고 하겠다. 또 특구청 설치문제를 인천시와 협의하는 등 지역에 대한 안배가 어느 정도냐도 관건이다. 특구지정과 관련한 법률안이 제정돼 특구에 대한 개념정리도 해결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아래 추진된다면 인천은 다시 120여년전 개항과 함께 국제도시로 명성을 날리다 6·25 동란을 겪고 60∼70년대 수출드라이브 정책 아래 공업기지로 전락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 이번 경제특구 개발은 외국인을 위해 인천이 땅을 제공하고 그 땅은 울타리로 둘러쌓여 인천이라는 지역의 기본경제권역과 단절되는 `신조차지 조성'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특구와 관련한 각종 현안을 현 정권이 결론지어야 하는지도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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