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와 항만공사가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일제히 지방세 감면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세 감면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와의 협력관계 유지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들 공사는 19일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시는 이들 공사에 제공하던 취·등록세 40~75% 감면 혜택을 없애겠다며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이날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부동산 취득세 40% 감면 혜택을 받아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천614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인천항만공사도 취·등록세와 면허세 75%를 감면받아 2005년부터 1천123억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공사는 오히려 타 지자체와 해외 사례를 비춰 볼 때 세제 혜택을 더 받아야 한다며,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으면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회공헌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고까지 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이 전한 9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공항 개항 이후 지난 15년간 공사가 지출한 사회공헌사업비가 총 1천76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자립형 사립고인 인천하늘고 건립과 운영 지원에 621억 원,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 후원에 8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 공항 3단계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해 3천450억 원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혔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방세 감면 중단은 시와의 협력관계는 물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지난 10년간 실제 감면받은 취득세액은 78억 원뿐이고, 사회공헌사업에 쓴 비용은 이보다 3배 많은 191억 원이라며 세제 감면 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세제 감면은 초기 이들 공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한 것이며, 이제는 모두 재정 능력이 탄탄한 만큼 더 이상 혜택을 연장해 줄 이유가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놓고 불거진 시와 두 공사의 갈등이 사회공헌사업을 볼모로 볼썽사나운 대립 양상으로까지 치닫는 모양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7일 인천시와 맺기로 한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식마저 미뤘다.

한편,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난 개정 조례(안)은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8일부터 시작되는 인천시의회 제237회 2차 정례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지건태 기자 jus21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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