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지는 이미 오래다. 도처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한 해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다. 문제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는 재해가 반복돼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 모두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중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성남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매년 공연장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해 신고토록 강화했으나 지자체들의 신고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을 위해 마땅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국민안전처 점검 결과 지자체들의 재해대처 계획 수립 신고 건수 30% 미만이 인천을 비롯해 세종, 경북, 울산, 부산 등이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이다. 현행 공연법은 제11조에 ‘재해 예방조치’조항을 두고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해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해가 발생하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온다. 누차 강조하지만 희생자 본인의 불행임을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이 파괴된다.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곤 한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소를 잃고라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언제나 사후약방문이다. 우리는 교통사고 왕국, 산업재해 왕국이라는 오명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4조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어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헌법을 준수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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