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의원은 검사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5년 동안 해임, 면직은 9건인 데 반해 감찰 중 사표를 제출해 검사직을 내려놓는 의원면직은 2012년 3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등 총 1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임 또는 면직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 금지나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성접대 수수 의혹을 받았던 A법무부 차관, 송년 회식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B차장검사, 공공장소 문란행위 의혹을 받은 C검사장,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D부장검사, 회식 중 후배 여검사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을 받은 E부장검사, 기업체 대표에게서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을 받은 F검사 등이 징계가 이뤄지기 전 사표를 제출했다.

백 의원은 "2015년 12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는 먹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4)과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4) 개정이 있었다"며 "사표 수리 이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체 없이 징계 의결하는 내용을 검사징계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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