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시 해당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별 맞춤형 지진대피매뉴얼’이 나올 전망이다.

20일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사진)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이 건물 밖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지진대피매뉴얼을 지자체와 협조해 만들겠다고 했다.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은 내진설계가 미비한 곳들이 많아서 일단 건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막상 건물 밖에 나와서는 해당 지역에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매뉴얼이 없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또 홍 의원은 상황 발생 시 공원, 운동장 등 마땅한 대피처가 없다면 각종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내진설계가 된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지역별로 내진설계 건물을 안내하는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시군구별로 공문을 하달해 ‘지역별 맞춤형 지진대피매뉴얼’ 제작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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