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더·용인을·사진)국회의원은 20일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일명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속해 있는 용인시를 별도로 분리해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관할 구역의 인구 증가로 민원인들의 장시간 대기, 판결 지체, 원거리 이동 등으로 용인을 비롯한 관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수원지법 본원은 수원·용인·화성·오산시를 관할하고 있어 7월 현재 관할 인구가 296만여 명에 달한다. 이 중 용인시 인구가 98만3천여 명으로 약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용인시 인구는 매년 2%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원지방법원의 업무량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출된 개정안에 따라 용인지원이 신설되면 연간 7만7천여 건이던 수원지법 본원 사건 수는 수원지법 5만2천 건, 용인지원 2만5천 건(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으로 분산돼 법원의 업무 하중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민원인들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