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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열린 푸드트럭 창업상담행사. /기호일보DB
남양주와 양평 자전거 레저특구 내에서 지역주민의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정부는 20일 화성시 전곡 마리나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총 8건의 현장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남양주와 양평의 자전거 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물 판매를 지역주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지정된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특구에 방문객이 늘고 있지만 무분별한 노점행위가 빈발하자 합법적인 대안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푸드트럭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원이나 주차장, 쉼터 등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푸드트럭을 승인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과제에는 경기도가 함께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 개선도 들어갔다.

현재 하천수 사용료는 사용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돼 실제 이용하지 않는 용수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천수 허가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이 기존에 지정이 불가능했던 일반산업단지 등에도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형 소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말한다. 법이 개정되면 산업단지에 집적된 도시형 소공인도 소공인법에 따라 금융 지원, 공동창고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진다.

한편,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총리가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규제 애로를 직접 청취, 해결해 나가는 회의로 지난해 7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각 지자체가 함께 개최하고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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