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첫 번째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20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 10분께 형사부 소속 수사관 A씨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4천 원 상당의 테이크아웃 커피 두 잔이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우려해 이 커피를 마시지 않고 즉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커피는 A씨에게 조사받은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마친 뒤 놓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관계인은 검찰에 "통상적인 고마움의 표시로 커피를 놓고 간 것일 뿐,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해당되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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