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황의수 2차장검사는 20일 이 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정에서 이 교육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새로 밝혀진 내용은 이 교육감이 2014년 2∼4월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에게서 현금 4천만 원, 유세차량 업자에게서 현금 8천만 원을 계약 대가로 받았다는 혐의다. 이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 관련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 선거를 1회라도 거르면 다음 선거에서 업체로 선정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3억 원으로 알려졌던 이 교육감의 선거 빚 채무는 4억5천만 원으로 늘었다. 3억 원은 독촉이 심해 뇌물로 변제했지만 사업가에게서 빌린 1억 원은 독촉이 있음에도 갚지 않고 있고,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P(58)씨가 소개해 펀드로 모집한 5천만 원도 마찬가지다.
2차례 소환조사에서 "모른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아니다"로 일관한 이 교육감에 대해 검찰은 "교육감 진술에 정면으로 반하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피의자들은 구치소에서 이 교육감을 보호해 주려 방법을 찾다가 그의 태도를 보고 마음을 돌렸다"고 덧붙였다.
역시 구속된 L(62)씨는 "수차례에 걸쳐 선거 빚 3억 원을 갚는데 ‘문성학원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돈을 만들어 빚을 갚겠다’는 말을 이 교육감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L씨는 검찰에 "(선거 빚 3억 원 마련을)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혼자 알아서 처리할 일이 아니어서 이 교육감에게 그때그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교육감은 시교육청 고위공무원인 P씨와 3억 원을 건넨 Y건설사 C(57)이사와 지난해 7월 필리핀 보라카이로 골프여행을 가려다 무산되자, 한 달 뒤 국내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교육감과 P씨는 2008년에도 2차례 몽골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친분을 쌓았으며,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이청연 시민마음모아 펀드’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 1억 원 상당을 모았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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