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국회의원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장애요인 해소와 미혼모, 입양가정, 한부모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시책 강구를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고,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본법에서조차 저출산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저출산 대책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직접적 지원 등 특정 분야에 집중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저출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출산의 사회적 장애요인 해소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정우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 단순한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대책을 실행하는 근거를 담고자 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저출산극복연구포럼’ 활동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을 초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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