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따라서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현관예우’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현관예우 문제도 법제화해 원칙과 기본을 준수해 청렴하게 운영돼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조계의 반복되는 부정부패를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받은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발의안으로, 앞으로도 사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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