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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사가 있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를 중심으로 한 주변 경관 모습. /기호일보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연구개발(R&D) 부지에 공장 건립을 원천 불허했다.

인천시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결정한 권고(안)을 인천경제청이 불과 1개월도 안 돼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21일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R&D부지(1만8천476㎡)에 공장시설 일부를 허용하도록 한 개선 권고(안)을 최종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구단위계획상 R&D용지로 한정된 이곳 부지를 생산시설(공장)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장등록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나우시스템즈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천경제청에 권고했다.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의 분리 운영으로 생산효율성 저하와 생산비용 증가 등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사항을 인정해 기업이 차지한 R&D용지 내 30%가량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과거 유사한 용도변경 요구를 불수용한 사례가 있다며 형평성 원칙을 들어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미 매각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향후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다른 입주기업의 무분별한 변경 요구와 소송 제기, 특혜 시비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용도변경으로 해당 토지 가치가 오른 뒤 토지를 매각할 경우 현행 규정상 개발이익 환수와 기타 제약 조건 부여가 어렵다는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별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은 공공성이 결여돼 국토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며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용지에 대한 공장 용도변경을 허용치 않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나우시스템즈는 시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용한 R&D부지에 생산시설을 증설할 경우 38%의 매출 증가와 59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인천경제청 결정에 공장 이전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나우시스템 측은 현재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건태 기자 jus21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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