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 당시 광고한 사실과는 다른 형태로 시공되거나 입지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사진)국회의원은 24일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의 조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체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처벌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공급에 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광범위해 정상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그 사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의 조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 분양시장은 선분양 후시공이라는 특성에 따라 계약 이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피해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개정안으로 서민을 울리는 일부 분양사들의 몰지각한 상술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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