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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효식 국민건강보험 인천부평지사 노인장기요양센터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 벌써 8년이 훌쩍 지났다. 이 제도 도입 전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이다. 제도 전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노인들을 제대로 씻기고 먹이고 돌봐 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몸의 상태와 건강 또한 매우 좋아졌다. 또한 제도 전에는 가족에게만 부담지어졌던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을 사회가 나눠 가짐으로써 가족들의 돌봄 부담 및 스트레스 또한 낮춰졌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한국사회의 특성상 집에서 가족과 같이 살면서 돌봄을 받는 재가서비스를 가급적 받도록 하려는 것인데,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핵가족 현상으로 치매 등을 앓는 노부모를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 요양원,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요양병원은 이 제도가 시작된 2008년과 비교해 보면 전국 690곳에서 올해 8월 기준 1천406곳으로, 요양원은 1천700곳에서 5천164곳으로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인원(약 30.4%)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요양원에 입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대부분 고령에다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은 이런 저런 질병에 노출돼 있거나 노출될 위험이 많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가 일차적으로는 촉탁의 제도를 강화해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건강관리의 근간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요양원의 임의적인 선택에 맡겨져 있던 촉탁의 위촉을 지방 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입소 어르신에 대한 진료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새롭게 개선된 제도에 따라 공단이 직접 청구하도록 개선됐다. 즉, 촉탁의사의 진료에 대해 책임감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의사, 한의사로 한정됐던 기존의 촉탁의사에 새롭게 치과의사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꼭 필요했던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관리도 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촉탁의사제도가 정착되고 잘 시행된다면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더불어 한 달에 2회 정도 촉탁의가 방문해 진료하는 하는 것 외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원격으로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진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접촉 횟수를 증가시켜 건강관리를 한층 강화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요한 장비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1년에 걸친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한 건강관리 방안을 새롭게 도출할 예정이다. 현재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실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직접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기관 등 유관기관 모두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들은 조금 번거롭고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어르신 중심 관점에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써 나가야 할 것이다. 어르신들의 행복이야말로 이 제도의 존재 이유이고 기관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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