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한인 여성 양모 씨가 멕시코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수감된 상황에서 9개월 동안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설훈(더·부천 원미을·사진)의원은 지난 24일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제출하고, "멕시코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수감사건에서 드러난 멕시코 대사관의 부실한 대처 과정 등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노력에 소홀한 것은 재외국민보호법이 부재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으나 이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현재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은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재외국민보호법 부재로 인한 한계를 강조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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