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확률의 소위 ‘복불복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원천적으로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더·화성을·사진)의원은 10% 이하의 기댓값을 갖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머니 또는 게임포인트의 소모를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랜덤으로 제공하는 아이템으로 속칭 ‘복불복 아이템’ 또는 ‘캡슐형 아이템’으로 불린다. 현재 대다수의 게임에서 주요 수익을 창출하는 ‘효자 상품’이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과금 유도 및 사행성 조장, 불확실성에 따른 게임사와 게이머 간의 불신, 확률 조작 우려 등의 여러 부작용을 유발해 왔으며 특히 미성년자들에 대해 ‘절제 없는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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