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매출액의 1%(자동차관리법) 및 3%(대기환경보전법)까지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그나마도 총액 100억 원이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도가 설정돼 있어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향 외에도 소비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 및 부품의 하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 발견 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이와 같은 조사 권한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부여해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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