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 수출중소기업을 발굴·지정함으로써 24개 기관 87개 정책을 우대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수출액 500만 달러 미만의 제조업 및 지원 대상 서비스업(40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수출실적이 없는 순수 내수기업은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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