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카페리호를 이용하는 소규모 무역상(속칭 보따리상) 300여명은 7일 인천항 제1, 제2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휴대품 통관을 거부한채 면세허용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9시간동안 집단농성을 벌였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엔 단둥에서 온 동방명주2호의 보따리상인 70여명이 휴대품 통관을 거부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또한 제2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도 오전에 웨이하이에서 뉴골든브릿지2호편으로 온 보따리상인과 오후에 톈진에서 천인호편으로 온 보따리상인 등 230여명이 세관 휴대품 통관을 거부하고 ▶소무역상인의 생존권보장 ▶EDI방식 철회 등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단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보따리상인들은 지난달부터 인천세관의 휴대품 통관규정이 대폭 강화되자 카페리 이용을 일시중단 했다가 지난 4일과 5일 중국으로 대거 출항, 이날 인천항으로 입항해 농성에 들어갔던 것.
 
이에 대해 인천본부세관은 규정상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보따리상인 대표들과 대화마저 거부해 한때 보따리상인들의 집단농성이 장기화 될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평택항 보따리상인회(회장 한방희)소속 회원 보따리상 2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평택시 포승면 평택항 입국장에 모여 ▶세관의 현행 면세기준 완화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세관이 1인당 농산물 품목별 반입량을 10㎏에서 5㎏으로 제한해 보따리상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규제위주의 세관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명수기자·msc@kihoilbo.co.kr
김용석기자·ys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