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압수수색 집행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은 법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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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압수수색 집행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은 법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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