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임의제출이 법 규정이며 관례"라는 이유를 들어 청와대 내에서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압수수색 집행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은 법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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