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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 박사
나라가 온통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어수선하다. 이 초유사태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의 ‘리더십의 상실’이라는 초유의 상황 발생이다. 리더십은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책임자의 지도력이나 통솔력을 말한다. 이 리더십에 대해 미 육사(West Point)의 교재에는 ‘복종과 신뢰, 존경과 충심어린 협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행사하는 기술’로 정의 내리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군에서는 기무사 소속 A(44)소령이 온라인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돼 국방부 헌병대로 이첩됐다는 보도가 빗발쳤다. 이 일을 민간사회 성매매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될 것이, 그의 직무적 소속이 우리 군의 ‘군사 보안과 방첩, 군기강의 모범을 지도감독하는 기무사라는 부대’라는 창군 이래 초유의 사태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23일 국방부 출입기자실에 임의적으로 들러서 면피성 발언으로 "사령관으로서 참담하고 죄송하다"는 수준의 사과와 A소령의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흘리며 언론을 상대로 물타기식 발언을 했다. 기무부대는 전군에 파견돼 군의 동향을 감시하며, 직업군인들과 관련한 각종 언행을 음성적으로 수집해 취사선택적으로 진급·보직·교육·선발 등 신상평가에 반영하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물론 기무의 역할은 국가안정을 위해서나 군사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선악’의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이런 부대에서 영관장교가 공직자로서 근무시간에 불명예스럽고 불법적인 짓거리를 하다가 경찰에 현장 체포됐음에도 지휘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할 것이다. 이를 감싸는 국방장관은 ‘조 사령관의 리더십은 있는가’부터 반드시 확인하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재검토할 것을 조언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기무부대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부대가 하면 불륜으로 처벌하는 의미와 뭣이 다른가 생각할 수도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6.6.30 개정)’의 제5조(국군의 강령) ③항에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고 명시돼 군인된 자들은 명예를 소중히 할 것을 명문화했다. 2014년 8월 5일 당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계룡대에 있는 참모총장이 최전방 사단의 사건에 사단장 보직해임과 더불어 책임을 지면서 육군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군의 명예를 지켰다. 그러나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은 자신이 국방장관 시절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책임을 회피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2012년 10월에 22사단에서 발생했던 ‘노크귀순사건’도 사단장이 보직해임되는 책임을 져야 했었고, 그 후 2014년 6월 21일 같은 사단에서 총기난사사건으로 사단장이 보직해임으로 책임을 지고 사건을 수습했다. 군에서는 이런 사건의 수습과정에서 어느 선의 지휘관이 책임질 것인가를 결정할 때 바로 기무부대의 지휘조언을 듣고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기무부대의 내부사건에 관련한 책임에는 용두사미식 꼬리 자르기로 다른 군인들의 불만이 없지 않다.

 박남수 육사교장은 지난 2013년 5월 22일 발생한 육사생도 성폭행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역의사를 표명했다. 육사에는 사관생도의 훈육을 책임지는 생도대장이라는 장군이 있다. 생도대장 선에서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여론이었지만 박남수 장군은 명예로운 육사교장의 직위를 초연하게 던져서 장군의 명예를 스스로 지켰다고 보는 견해가 지금도 그를 존경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박 장군은 자신이 사관생도들에게 언행일치의 육사인의 명예를 지키는 모범을 보이고자 했다니 이순신 장군의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則死 必死則生)’을, 안중근 의사의 ‘견위수명 견리사의(見危受命 見利思義)’을 실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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