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뜻한다. 줄여서 ‘GSOMIA’라고도 한다.

 최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2012년 협정 검토 과정에서 ‘밀실 추진’, ‘시기 상조’라는 비난과 함께 중단됐던 논의가 4년 만에 다시 추진된 것은 최근 북한의 핵 위협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정보협력 수위도 올려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 협정의 체결로 일본이 보유한 위성과 고성능 레이더 등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걸림돌은 과거사·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 간 군사 정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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