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민간업체가 보유한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가 용인시에서 처음 시행된다.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행키로 하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국카쉐어링 카썸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카쉐어링 카썸 컨소시엄은 앞으로 시스템 개발과 운영, 차량 제공, 회원 모집 등을 수행하고, 시는 시청과 처인·기흥·수지구청 등 4곳을 카셰어링 주차장으로 제공하게 된다.

업체는 우선 경차 5대를 카셰어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료는 10분당 1천 원에 1㎞당 170원의 시간·거리 병산요금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서비스 회사에 회원 가입한 뒤 본인이 원하는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예약해 사용하고 반납하면 된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